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중 대환대출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지원대상, 융자조건, 자금코드명, 준비서류 등을 요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① 중․저신용 ② 소상공인이 ③ 보유한 대출 중 ④ 성실상환 중이면서 ⑤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①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확인서 발급일 기준 839점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불가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③ (보유대출) 20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023.8.31. 이전 취급) 20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0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운전자금대출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집중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만 대환대상 채무로 인정
④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비은행권 기관>
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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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출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 (만기연장 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
<은행권 기관>
구분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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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총 15곳 |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현재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등이 거절된 경우
제한대상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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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②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③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현재 연체 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④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⑤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기타 |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개인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외화대출, 물적금융 (리스 등),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대출 (구매자금대출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 : 동일기업 (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2022년 대환대출 (소진공), 2022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②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자금코드명
자금명 | 자금코드 | 자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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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유형1) | EX | –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대환대출(유형2) | EY | –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진행절차
융자방식 : 확인서 (대환대출용) 발급 후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애로 대출을 금융기관 (대리대출)을 통해 대환대출
<대환대출 프로세스>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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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유형1)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유형2) |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준비서류
1.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2. 금융기관 준비서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대환대출용)
② 금융기관 징구서류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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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매출액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
추가 (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인감증명서 |
유형2 (해당시) |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