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조성된 자금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 신청대상
대상: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수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실적 확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 산출방법: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산출식 : 최근1년간 수출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매출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21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 평균매출액이 가장 낮은 업종(수리·기타서비스업) 기준)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 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 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1)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가능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 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3)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 예비마을기업 제외
(4)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5)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공단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공단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 :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출하는 가치생산 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영업차질 업체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재,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운전자금은 최장 5년, 시설자금은 최장 8년
구분 | 상환기간 5년(6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자금구분 | 상환방식 |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➃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기업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혁신형 시설자금은 10억원) 초과할 수 없음 ②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③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자금대출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사후관리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접수기간
2024년 4월 8일(월) 9시 ~ 2024년 4월 1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접수·약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 → 대출신청 → 매뉴얼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 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 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 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