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1)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2)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3)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4)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분야사업명우대사항
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가점 1점
기술보호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가점 1점
판로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신인도 가점가점 2점
지역특화 산업지역주력산업 R&D가점 2점 
지역특화 산업지역주력산업 비R&D가점 2점
지역특화 산업지역혁신바우처가점 2점
지역특화 산업지역스타기업 R&D가점 2점
지역특화 산업지역스타기업 비R&D가점 2점
인력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가점 1점
스마트공장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가점 3점
스마트공장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가점 3점
수출온라인수출플랫폼가점 1점
수출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가점 1점
수출글로벌강소기업가점 1점
수출수출바우처가점 1점
수출대중소기업동반진출가점 1점
수출수출컨소시엄 사업가점 2점 
정책자금기술보증기금보증료율  0.5%p 감면 
정책자금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60억→100억

신청자격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업력 산정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3) 제외사항

 ◦ 아래의 업종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의 합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접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접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7~’22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7~’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7~’22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7~’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기간 : ’24. 4. 29.(월) ~ 5. 31.(금)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mmjs@kbiz.or.kr) 및 우편 접수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4.5.31.)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문의처우편 제출 주소연락처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02-2124-3147
중견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실
02-3275-2987 02-3275-3124

평가 및 확인

(1) 세부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기타 및 문의사항

평가지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공지사항-2024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조

 ◦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문의처주소연락처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02-2124-3147
중견기업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실
02-3275-2987 02-3275-3124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044-204-7665 044-204-7426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