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2024년 명문장수기업을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1)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2)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3)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4)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분야 | 사업명 | 우대사항 |
---|---|---|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가점 1점 |
기술보호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가점 1점 |
판로 |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신인도 가점 | 가점 2점 |
지역특화 산업 | 지역주력산업 R&D | 가점 2점 |
지역특화 산업 | 지역주력산업 비R&D | 가점 2점 |
지역특화 산업 | 지역혁신바우처 | 가점 2점 |
지역특화 산업 | 지역스타기업 R&D | 가점 2점 |
지역특화 산업 | 지역스타기업 비R&D | 가점 2점 |
인력 |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선발) | 가점 1점 |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가점 3점 |
스마트공장 |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 가점 3점 |
수출 | 온라인수출플랫폼 | 가점 1점 |
수출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지원 | 가점 1점 |
수출 | 글로벌강소기업 | 가점 1점 |
수출 | 수출바우처 | 가점 1점 |
수출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가점 1점 |
수출 | 수출컨소시엄 사업 | 가점 2점 |
정책자금 |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율 0.5%p 감면 |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 60억→100억 |
신청자격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업력 산정기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조건은 [명문장수 확인기준 가이드북](7. 기타 및 문의사항 참고) 내 업력 평가지표 참조 |
(3) 제외사항
◦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의 합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접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접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법인기업 | 개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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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7~’22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7~’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7~’22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7~’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신청기간 : ’24. 4. 29.(월) ~ 5. 31.(금)
(3)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mmjs@kbiz.or.kr) 및 우편 접수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4.5.31.)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 | 문의처 | 우편 제출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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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실 | 02-3275-2987 02-3275-3124 |
평가 및 확인
(1) 세부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명문(40점) :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 장수(60점) : 업력 45년 이상(55년 이상 만점)
◦ 가점(6점) :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3점) 참여 기업
☞ 평가점수 80점 이상(가점 포함) 기업을 대상으로 명문장수기업
기타 및 문의사항
평가지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www.time-honored.or.kr)-공지사항-2024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조
◦ 이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구분 | 문의처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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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실 | 02-3275-2987 02-3275-3124 |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 044-204-7665 044-204-7426 |